
앞으로는 자격증 없는 미용실 인턴이 하는 고객의 샴푸도 불법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이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확대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이미용의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과 기구·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영업소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만 보조업무가 제한돼 있었다. 이미용사의 업무 범위는 이발과 면도, 아이론,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피부관리, 제모·눈썹 손질 등이며 법으로 머리감기(샴푸)는 이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용사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많아 이미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전했다.
에디터 최은혜 기자(beautygrap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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